안녕하세요 저는 만16세 미성년자입니다.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 처분을 받는건가요? 벌금형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야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소년재판으로 가도 벌금형이 나오나요? 벌금형이 나오면 범죄경력조회서에 등록되 공무원 면접시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만 14세 이상부터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중범죄로 판단될 때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벌금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이 타당하다 인정될 때 검사나 형사 법원에 의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라 저지른 죄에 비해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상담글의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3. 형사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이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은 공무원 임용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