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미성년자 처분에 대하여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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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미성년자 처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만16세 미성년자입니다. 사이버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소년재판으로 넘어가 처분을 받는건가요? 벌금형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야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소년재판으로 가도 벌금형이 나오나요? 벌금형이 나오면 범죄경력조회서에 등록되 공무원 면접시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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