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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불법전매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20년 9월달에 전매제한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계약금 10% 45,000,000만원, 프리미엄 30,000,000만원(중개수수료 포함) 이렇게 제3자 통장과, 현금으로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올해 2021년 2월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20,000,000만원 더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현재 프리미엄 책정이 75,000,000만원정도 됩니다 조정지역이 되면서 현재 이 분양권을 끌고 나갈 수 없게 되어 팔려고 내놨습니다 사려는 사람에게 먼저 현금 35,000,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 매도자가 요청한 프리미엄 2천만원을 주기에는 의미가 없는거 같고, 중개 부동산에서도 나몰라라하면서 그냥 돈 2천만원을 주라고 저한테 말합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수수료를 다 챙기고는 조율도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기보다는 계약을 엎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과 계약금을 배액배상받고, 벌금도 내고, 분양권 취소상태가 되는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책임한 중개부동산도 벌을 주고 싶구요, 돈을 요구하는 매도자, 그리고 매수인인 저도 다 벌을 받더라도 이 상황을 최대한 저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제3자에게 받은 현금 35백만원에 대한것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를 해야되는지 상담내용을 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걸 수 있는건 다 걸고 싶구요, 변호사선임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