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을 잃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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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돈을 잃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카톡이와서 제태크도움을 준다고 하시고 처음에 샘플링으로 5만원 넣었고 M사다리라는 게임으로 배팅을 해서 1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싶어서 2300만원 넣었는데 배팅을 잘못해서 다 잃었구요.. 다음에는 특별히 도와주신다고 최소 5000만원 이라고해서 또 넣고 했는데 다 잃었구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이다해서 2000만원을 또 넣고 했는데 돈을 다 잃었어요ㅠㅠㅠ 일주일도 안되는시간에 9000만원 돈을 다 잃었는데 돌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ㅠㅠㅠ 신고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거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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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으로 돈을 잃으신게 아니라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당하신 사안 입니다. 2. 따라서 당연히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3.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계좌명의자에 대하여는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도박 부분에 대하여 문제되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 받아 고소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 사안인 지 또한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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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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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 건은 먼저 상담자분께서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도박죄가 적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동시에 가해자가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특별히 도와주겠다고 5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한 내용 등) 사기죄의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가해자와 계좌 명의자 등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리적으로 상담자분께서 형법상 사기죄 등의 피해자로 확인이 된다면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박죄의 피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4.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담자분과 유사한 범죄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계좌명의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피의자들은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피해금액의 회복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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