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 위자료민사소송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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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사 위자료민사소송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강간치사로 검찰송치까지 진행되었고 아직 재판이 열리지않았습니다. (20년 6월 1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피해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생각이 있는데 형사재판이 끝나고나서야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지금부터라도 민사소송 준비가 가능하다면 선임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은 피해자국선변호사분이 맡고계십니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 책정기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번 법률상담받았을땐 최소 5천부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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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소가 된 상황이므로 지금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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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민사 소송은 현 시점에서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위자료 책정에는 특별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배배상청구이기 때문 입니다. 기존의 선례가 기준이라면 기준입니다. 4. 강간으로 사망한 사건이 맞다면 5천이 아니라 7천 이상을 청구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함께 고려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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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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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현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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