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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탈퇴한 고정닉 명예훼손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 좋은 일로 이런 글 쓰게 되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하면서 생긴 너무 수치스럽고 악질적인 허위사실 게시 때문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2020년 12월 즈음부터 게시물로 저를 자주 언급하더니 친근감의 표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웹소설을 쓰고 있는 입장으로서 제 글을 읽었다며 부족한 퀄리티를 지적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가 컨디션 부진으로 휴재한다는 글을 올리자마자 예전에 썼던 글을 가져와서 말하더군요. 초등학생이 되면 비트코인 사고 싶다는 글을 악의적으로 편집, 사실인 마냥 선동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를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을 만지고 싶어해서라면서요. 사람을 소아성애자로 몰아가는 듯한 글을 보고서도 일단 제 글을 읽던 독자라서 참았는데, 알고 보니 글을 읽은 적도 없었고 그냥 심심풀이로 그랬답니다. 상대는 당시 제가 작가이고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게 있다면 이 충격으로 제가 쓰던 아이디를 탈퇴했고, 상대방도 사실이 밝혀지자 회원 탈퇴했습니다. 일단 혹시나 싶어서 상대방이 쓰던 아이디를 따로 적어놓고 해당 글을 따로 스크린샷 찍어뒀습니다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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