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세탁기 수리 비용 책임자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원룸 전세 세탁기 수리 비용 책임자

내용 : 입주 후 처음 세탁기를 사용 했는데 세탁이 완료된 후에도 거품이 묻어나서 총 5번(세제 없이) 돌린 후 손빨래 했더니 비눗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에 손세탁 후 다시 세탁기에 돌려서 물에 넣어 봤더니 더 많은 양의 비눗물이 나왔습니다. - 이 때 세탁기의 문제라고 판단 되었음 집주인한테 오늘 처음 사용했는데 왜이러냐니까 전에 살던 사람은 그런말 없었다며 계약서에 표기 되어 있듯이 AS비용을 제가 지불 해야한다고 합니다. 입주 후에 하자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입주 전에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은 했는데..제가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 세대 시설물 손괴 시 임차인 원상복구 또는 배상 (벽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셋탑박스,싱크대 등. 또한 거주 기간동안 발생되는 시설물의 고장에 의한 수리는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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