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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통해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에서 2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트위터 계정의 해시태그에 청소년, 고딩, 중딩 같은 청소년임을 알만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만, B판매자의 프로필사진은 속옷 위에 단추를 푼 흰셔츠 검정넥타이였습니다. A판매자는 가격표 제시 후, 문화상품권 결제를 요구하여 제가 나중에 문화상품권을 사서 보내겠다하고 채팅방을 나가고 톡을 지웠습니다. B판매자에게는 3만원에 영상 2개를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30분뒤 영상은 보내지않고, 사건이접수되었다는 경찰서 문자와 고소장화면을 캡처하여 보냈습니다. 20초를 주겠다며 30만원을 입금하라하여 했고, 시간이 늦었다며 10만원을 더 요구하여 10만원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여자이름의 계좌이었음) 그리고 톡방을 삭제한걸 캡처하여 보내라하여 보냈고 그사람도 고소취하했다고 답장하고 끝났습니다. 궁금한점은 1) B판매자의 프로필사진 (검정브라,검정속바지, 풀어헤친 와이셔츠, 검정넥타이)이 청소년임을 추측할수 있는건지?? 이때 그 계정 홍보글의 해시태그엔 청소년임이 드러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2)A판매자가 고소할 경우 입금내역이 없고 영상을 받지 않고 가격표이미지만 봤음에도 조사나 처벌을 받는지?? 이 분은 차단을하고 채팅방을 나가 증거가없습니다.. 3)저는 영상을 받지 않았지만 B판매자가 합의금 40만원을 받고 혹시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제가 경찰조사나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B판매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이라면 그곳에 입금한 내역이 남아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B판매자와 한 채팅만 캡쳐를 해놓았고 라인을 탈퇴하고 삭제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