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이혼사유가 궁금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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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이혼사유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에 실패해서 이혼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이혼사유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남편이 정신과에 다니고 있고 그로 인해 정서적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2. 시댁 문제가 특히 강한데 저와 시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시부모님의 지적이나 훈계에 대한 남편의 조율 부재가 이혼 소송 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3. 남편이 가정보다도 본인 부모님을 챙기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용돈만 매달 50만원 넘게 드리구요. 육아나 가사일을 제가 독박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혼 소송 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4. 이혼소송 시 이혼사유가 크게 6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유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택할 수 있는거 맞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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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의 이혼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카톡,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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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정신적 문제, 시댁과의 갈등, 남편의 편향된 태도, 독박육아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2.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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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사유는 외도가 있으면 1호사유가 되고,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면 2호사유 폭언이나 폭행, 처가나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3호사유, .. 기타 사유는 6호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부간 갈등이 위에 다 해당되면 1호 2호, 3호, 6호 사유에 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외도의 경우처럼 단 한가지 사유만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3호 , 6호등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하게 됩니다. 2.본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가정에의 무관심 ,정신적인 문제,고부갈등, 원가족과의 독립이 안 된 문제 등이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이는 3호, 또는 6호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이혼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 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현재 부부간 갈등의 내용이나 원인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해야할 것 같습니다. 4.방문하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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