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중 휴업손해비같은건 어떻게 산정하나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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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중 휴업손해비같은건 어떻게 산정하나요?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으셔서 손가락.손등 부위 골절로 전치5주 진단받으시고 향후 몇개월간 치료가 필요하신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개인사업자(자영업)로 작년1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매출액이 1억4천정도 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늘 것으로 보이구요. 그런데 주된 업무가 운전과 짐옮기기인데 이걸 완치시까지 할수없게되어 올해 계약앞둔 일을 하려면 몇개월간 사람을 구해서 해야하는데..특성상 일이 낮밤 주중주말을 가리지않고 해야되는일 많아 사람을 구하더라도 비싼비용을 치르고 구해야될 실정입니다. 어머니 뜻은 소송이 오가기전에 상대방이 이웃이라 합의할 의향도 있어하셔서 상대방에게 합의금 이야기를 해보려는데 이럴경우 어머니의 업무부분에 있어서만 합의금으로 매달 얼마가 합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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