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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을 먹다 지인에게 일방적 폭행을 두차례 당했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전치2주가 나왔으며 폭행 증거영상은 제출했습니다. 폭행당한날 그래도 지인이라 하루 기다려줬는데도 연락이 없어 다음날 고소를 하러갔으나 가해자가 이야기하고 합의하자고 하여 고소를 하지않고 경찰서에서 나와 합의기간을 정하고 기다려주는 도중에도 가해자는 연락을 잘 받지않아 제가 여러차례 먼저 연락을 했고 , 연락을 받지않는것에 대해 화가나서 합의금 금액 번복을 여러번 하였습니다. 두차례 합의금 주기로 했던날을 어겼고 그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로 하고 날짜도 정해졌었는데 주기로 한 날에 또 본인사정을 이야기하며 못준다고 어기며 갑자기 제가 원하는금액만큼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하여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조정 날 잡히는것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1. 이럴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나 더 안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2. 제가 먼저 연락하고 합의금액 번복했던것들로 저한테 피해가 갈수 있는건가요? 3. 초범이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4. 벌금형으로 전과가 생기면 실효기간 2년이라던데 그 후엔 가해자에게 타격이 없는건가요? 그럼 피해자가 억울한거 아닌가요..? 5. 두차례 온몸을 수십대 맞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뽑히고 두피에 손톱으로 긁혀 상처 , 머리를 들지못하게 누른채 가해자가 무릎으로 제 얼굴과 허리 등을 때려서 전치2주가 나왔는데 아직 직장인이 아니라 그후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치료를 받지못한것에 대해 저에게 피해가 되는게 있을까요? 치료를 안받은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6. 합의금을 200 부르려고 하는데 200 불러도 괜찮을까요? 제가 피해자인데 저만 애타고 가해자는 너무 여유로운것 같아요 갑갑하고 화가납니다 .. 어떻게 하는게 저한테 이로울까요?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