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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직원 컴퓨터, USB 몰래 열람 직장 상사가 제가 퇴근 한 이후 제 컴퓨터를 몰래 열람하고 또한 회사내에 두고 온 USB를 몰래 열어서 안에 있는 통장사본, 등본, 인사기록카드를 몰래 열람하였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당 내용은 봉함,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야 성립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usb나 자료에 비밀번호가 걸려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상,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