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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인(여)은 A(남)와 10년 동안(1992-2002) 결혼생활 후 A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매매 시세 1억 7천)를 팔며, 집 대출을 갚고 74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소유하였습니다.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주기로 하였으나, 서류를 남겨놓지 않아 6년간 받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본인은 친정집, 전셋집 생활을 6년 정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7400만 원을 친정어머니께 드린 후 친정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 2명과의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이혼하였던 A를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들어와 사는 대신 생활비를 월 100만 원씩 줄 것을 약속하며 들어오게했습니다. 그렇게 A의 주소는 따로 되어있지만(빚 때문) 2009-2021년(현재)까지 12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족 간 행사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각방을 쓰며 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A의 폭행과 계속된 불화가 있었지만, 생활비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이상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겠어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니,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친정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및 그동안 생활비를 준 것에 대해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소유 아파트는 나중에 본인이 상속받을 것 같고, 현재 이를 제외한 재산은 통장에 1000만 원도 안됩니다) <질문> 1. 현재 사실혼 관계가 12년째 지속되었는데, 훗날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본인이 상속받을 시 A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일정 부분을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현 상황에서 나중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생활비 때문)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3. A가 계속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을까요? 4.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에 대해 A가 사실혼 파기 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요구하면, 얼마 정도를 배상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