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바람피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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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바람피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현재 물증은 없는 상태이고, 심증만 가득한데 평소의 아빠와는 너무 다릅니다. 운동갈때 안들고 나가던 폰을 들고 간다던지, 30분걸릴운동이 2시간까지 길어질때도 있습니다. 차키를 들고나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주변에 다시주차하기도합니다. 퇴근후 바로 집에오던 아빠가 탈의실에서 잠들었다며 한두시간 늦게오도 하고, 집에서도 내내 폰을 들고다니며, 우리가 만지기라도 하면 화를 냅니다. 폰을 슬쩍볼래도 안보여줍니다. 기타등등 평소의 아빠와 너무 다르고 엄마말에 의하면 엄마와 스킨쉽 일제 하려하지않고, 주부인엄마가 관리했던 경제권을 아빠가 언제가부터 하고있습니다. 부모님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엄마가 보탠게 없다며 빼고 저를 넣어야겠다.(저는 직장생활중이고 약간의 돈을보탰어요) 생활을 안하는데 생활비를 왜주냐 등 아빠가 엄마와 갈라서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1.증거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증거는 어떤게 도움이 되는지, 2.혹시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등 아는바가 너무 없어 절차나 소요되는 시간 궁금합니다. 3.저는 직장다닌지 이제 3년차, 엄마는 주부, 동생은 공시생입니다. 아빠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 엄마가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경제력이 없다보니 어쩌면 제가 동생과 엄마를 책임져야 할수도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4천남아있고, 엄마가 몸이 약해 강도높은 일을 할수없고, 노력해서 단기 /장기 적으로 마트일했었습니다. 지금은 못하는 중이고, 아빠만 일다닙니다. 엄마가 금전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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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버지가 외간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카톡,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업주부로서 가사에 매진하셨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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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사유로는 외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아빠의 행동이 이혼사유가 됩니다. 경제권을 독점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어머니와 스킨쉽도 안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외도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2.증거수집은 아빠와 왜 그렇게 핸드폰에 집착을 하시느냐면서 아빠의 최근행동-핸드폰관련, 운동관련, 생활비 등 - 을 이야기하면서 녹음을 해 놓으세요. 3.이혼사건은 보통 1-2 년 걸립니다. 우선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하시고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가압류나 소장 접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구요 4. 재산분할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빠의 예상퇴직금 금융재산 등 전재산의 50 % 를 어머니몫으로 분할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또한 아빠의 국민연금도 어머니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도, -결혼기간이 20 년이상 되었고, -그 기간동안 어머니가 가사와 육아 남편내조를 한 가사노동도 아빠의 경제활동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 -더군다나 어머니도 마트 등에서 일을 하신 점 -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의이혼후의 부양적요소 등이 엄마의 기여도가 50 % 정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아파트 구입에 어머니가 번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적어도 아파트 현시가에서 대출금 잔액 4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반은 어머니가 받을 수 있으니 , 가압류를 하시고 소송진행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이혼판결이후에 수급연령이 되면 공단에 가셔서 청구하면 어머니 몫의 연금액을 공단에서 비율계산해서 어머니 통장으로 직접 송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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