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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1억2천이면 한달 이자는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리고 공증받으려면 공증비가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이혼소송중인과정인데 소송중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청할것 같아서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돈을 빌린 날은 12월10일 이었고 현재 2월인데 아직 차용증과 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용증을 쓰면 공중을 받는게 훠ㄹ씬 좋은건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바로 이름찍히게 입출금 내역이 꼭 나와야 하는건가요? 현금으로 출금했고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사ㅇ황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차용증 공증금액과 부모자식간에 채무에 대해서 챠용증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