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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 사진을 도용하여 스푼(라디오방송) 어플로 방송을 하며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약간의 금전적이득도 취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저는 원고입니다. 미성년자인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많이 불리해질까 걱정이 돼요 .. 1)원고인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2)저는 가만히 있다가 사진을 도용 당한 건데 이런 사건에서도 원고가 패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패소를 하면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도 제가 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