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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 받은 경우 명의도용으로 토지 매매를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1년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혼하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를 작은아버지께서 어머니와 만나신 적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시고, 매매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7월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사촌동생이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혼 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아버지께 드린 기억만 나시고, 인감증명서는 아버지께서 발급하고, 아버지께서 뇌수술 후 뇌신경정신이 좋지 않으셔서 작은아버지께서 명의이전을 대행해주시기로 하고, 직접 만남이나 매매계약서 작성도 없이 어머니 앞으로 있던 대출금 1200만원만 갚고, 소유권을 이전하셨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인터넷등기소에는 문의해보니 5년이 지나서 폐기되었다 하고, 동사무소에도 발급인이 누구인지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기존 어머니 명의일 당시에 저희집과 작은집에서 절반씩 투자하였기 때문에 지분 50프로로 공동명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작은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어머니께서 직접 거래하시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여 토지 소유권이전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2월 9일 작성됨조회수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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