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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시 재산 분할 관련 문의드립니다.

3명이서 각 5천만원씩 출자하여 개인사업자 공동대표(33:33:33)로 동업을 시작하였고 지속으로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재 투자하는 방식으로 현재 4개의 보드게임카페 매장(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의 매장에서 총 월 2천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순수익은 매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화가 생겨 3명 중 한명이 탈퇴 또는 제명을 할 예정인데 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어떻게 진행할지 문의드립니다. 탈퇴 예정자는 계속 사업을 같이하고 싶어하지만 남은 2명은 2명이서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탈퇴자에게 재산을 분할할 경우 1. 현재 재산을 평가하여 비율만큼 반환을 하는건지 재산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앞으로 발생할 이익에 대한 권리금도 포함되는지) 2. 5개의 사업장 중 수익금으로 나눠 3분의1에 해당하는 매장 운영권을 줘야 하는지 1번의 경우라면 영업권(권리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월 순이익 * 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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