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니 임대인이 몇년전 개명을 하였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임대차 계약하려고 하니 임대인이 몇년전 개명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반전세 계약 하려고 보니깐, 임대인이 몇년전 개명을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대인 이름이랑 임대인 명의 계좌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에서는 개명사실 증명서류로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하여 임대인의 개명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차계약 진행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임대인한테 개명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다른 서류를 요구할만한게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4
#개명
#계약
#등기
#등기부
#명의
#부동산
#서류
#아파트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대차계약
#전세
#증명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명'(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