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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전세 계약 하려고 보니깐, 임대인이 몇년전 개명을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대인 이름이랑 임대인 명의 계좌의 이름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에서는 개명사실 증명서류로 기본증명서 (상세)를 발급하여 임대인의 개명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차계약 진행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임대인한테 개명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다른 서류를 요구할만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