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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판례를 보아서 질문합니다 아청법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여자인 가정하에 질문 스스로 찍은 음란물 전송은 피해자 허락없이 유통해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할수 없다.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물은 피해자 동의없이 촬영된것으로 봐야하고.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것이라는것이라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1. 본인이 찍은 자위영상을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유포를해도 그게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아 음란물유포가 아니라면 스스로 찍은 자위영상을 스스로 제작해 판매를 해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는겁니까 2. 그게 아니라면 음란물유포죄가 아닌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는 다른 어떤 조항에 걸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