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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에 아버지가 채무자로부터 집을 대신 받아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현재 94세입니다. 현재 건강이 나빠져 곧 돌아가실것같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땅주인에게 매년 토지세(토지임대료)를 현재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고보니 이 집이 무허가 집이었습니다. 땅주인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저희보고 철거하라는데요. 참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에서 거주할 자식은 없습니다. 이집 저희가 철거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