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돼서 이젠 검찰찾아가서 고소하는것도 안되고 경찰한테 권한이 많이 가게됐던데 그래도 우펀으로 고소하는건 여전히 가능한거죠?
우편으로 고소하면 굳이 경찰서 갈 필요없는거죠? 고소장 잘작성해서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반려없이 잘 받아주나요?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고소가 아닌 고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1. 2021년 수사권조정때문에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해 줍니다.
2. 경찰 내부 규정상 고소사건이라도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하기도 하지만, 고소인 보충진술조서를 받기 때문에 1번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은 로톡 상담신청(전화/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