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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 경우 소가가 2억까지는 단독부, 그 이상은 합의부로 진행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고측이고, 원고측에서 처음에는 3억 이상으로 소송 접수를 했는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1억으로 소가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합의부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1. 이런 경우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단독부로 이송시키기도 하나요? 2. 아니면 변호사가 이송신청을 하여 단독부로 바꿀 수 있나요?(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이송신청하여 바꾼 경우는 들어봤습니다.) 3. 민사사건에서 합의부와 단독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