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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1. 월세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이며(총 4명) 얼마 전 지하에 있는 오수관이 터졌으며 지하가 침수되어 전기 누수까지 발생함 2. 오수관 터진 주 원인은 시공 시에 들어간 용수철임. 그러나 오수관 전체를 들어내는 과정에서 물티슈 몇장과 휴지뭉치가 나옴(휴지는 정말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3. 처음 휴지뭉치가 발견되어 제거하였지만 오수관 막힘은 해결되지 않아 정화조 앞쪽을 뚫었고 주 원인인 용수철 발견 4. 사건이 있기 전 4번 입주자 방에서 변기가 꿀렁거리며 내려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인지한 직후로는 지체없이 '변기가 꿀렁거린다,막혔거나 정화조 청소를 해야할 때가 된 것 아니냐' 고 문제 고지 <전기 누수 추가 설명> 1. 새벽에 전기 누수가되면서 냉장고 및 보일러 등등 사용을 못하게됨 4. 오후 10시 수리 도중 기사분이 지하 보일러 터짐을 의심하여 지하로 내려가보았고, 그 때 오수관이 이미 터져있었음 5. 전기기사분이 자신이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관리측에 말했지만, 관리자가 사정하여 부탁했고 관리자가 추가 비용 지불하는 조건으로 오수에 들어가 전기선 절단함 <자문요청> Q1. 변기 문제에대해 이미 고지했으면 고지 의무를 다 한 것 아닌가요? 임대인이 문제를 안 때에는 추가 고지까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변기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었는지 물었을때 단톡 답장이 없었기에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고지를 하지않아 지하 침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고지 '의무'를 다 하지 않았나요? 임차인의 고지의무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Q2. 비용 부담을 8:2나 9:1까지 낮추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야할까요? Q3. <전기누수추가설명>에서 기사님이 못 고친다고 한 부분을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추가 비용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추가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전기기사분이 청구한 총 비용 17만원 중 전기 누수 점검비용 5만원만 부담하겠다고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