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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쪽에서 고소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간결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기를 당했고, 더치트에 조회를 하여 전화 번호는 단일로 이용하고 계좌와 이름을 여러가지 사용하기에 공개된 이름 한개와 한글자가 가려진 이름 두개를 포함, 계좌번호까지 커뮤니티를 통해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며칠뒤에 사기꾼쪽에서 저한테 사기를 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더치트를 통해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쪽분 사기 허위사실로 방금 계좌주인과 연락해서 더치트 등록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오시면 받으시고 조사받으시길 바랍니다. 합의 없이 민사소송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예예~ 신고 접수해뒀으니까 합의 생각없으니 수고하세요~" 두 가지 내용이 사기꾼쪽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대포통장을 사용한건지 뭔지는 법쪽에 지식이 얕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해야할 조치라던지 뭔가가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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