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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길가다 다리가 걸려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도중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제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확인결과 엄지 손가락 골절이었고 저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응급실 비용을 대납했구요. 지금은 수술을 위해 지난 일요일에 입원을 하고 월요일에 수술을 한다 했는데 갑자기 자연스레 뼈가 붙길 기다린다고 계속 입원중입니다. 궁금한게 합의서나 법적 절차없이 그냥 치료비를 내주기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때는 당황해서 치료비를 내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 과실인지도 모르겠고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계속 치료비때문에 연락이 오는데 합의해준다는 얘기는 피하고 있고 제가 치료비를 전부 줘야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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