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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제작하지 않고 동대문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디자인 보호법 위반과 이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코트가 해당 업체의 코트와 유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서에 참석해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 1. 본인이 제작한 옷이 아니라 사입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가 있는 디자인인줄 몰랐다는 것을 강조해야할지 2. 해당 업체의 코트와 제가 판매하던 상품의 차이점을 강조해야할지(4군데 정도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워낙 흔한 디자인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때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면 1번 2번을 모두 주장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새로운 의견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해당 상품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찰서에 한번 다녀온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것 같은데 원래 고소를 당한 경우에 바로 선임하는건가요..? 아예 무지하다보니 질문조차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