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니애미창녀라는 말이 통매음에 해당이되나요?
다른말은 전혀하지 않고 게임 도중에 상대방이 저를 의미없이 죽이려고 하고 듣기싫은 말을해서 저는 단지 욕설의 의미로 욕을 하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어도 저 말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이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욕을 한거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나 저 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말 하나만 사용하였고 다른 단어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