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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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주일전 새벽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기에 봤더니 어떤 모르는 사람이 톡으로 술마시자 어디냐 등의 메세지를 보내더군요 누가 대체 이 새벽에 톡을 보내나 궁금해서 남편 몰래 톡내용을 봤는데 모르는 여성하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있더군요 남편과 여성은 서로 음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몸사진을 교환하더군요... 다음날 남편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에 대해 계속 추궁하자 남편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만은 하지말아달라고하며 만나게 된 경위,아는 인적사항 등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만난지 얼마안되서 나이랑 주소가 아닌 사는 지역만 안다고 하네요 실제로도 만난적이 없고요 지금은 그 여자가 채팅방을 삭제하고 나간 상태이지만 아직 남편의 폰에는 대화내용이 남아있습니 다 순서대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나이,자세한 주소가 아닌 사는 동(ex.한남동,연남동), 대화내용으로도 사실조회가 가능할까요 2. 만약 1번에서 여쭤본걸로 사실조회가 안된다면 남편하고 그 여자가 만나게 된 랜덤채팅앱의 대화내역을 살펴보다가 여자가 남편한테 보내준 오픈채팅방의 링크를 알아냈습니다 5일 전쯤에 링크가 삭제되었지만 카카오톡에다가 이 링크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게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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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한 상간녀의 전화번호나, 아이디 정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오픈채팅방 링크 정도로는 사실조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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