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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에서 옷을 사입해서 촬영 후 온라인 판매를 하는 쇼핑몰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판매중인 상품인데 국내 패션 브랜드에서 고소를 접수했다고 경찰서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제작한 상품도 아니고 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자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해당 브랜드에 연락해보니 직접 할 말은 없고 변호사랑 경찰 통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단순히 유통만 하는 입장인데 저한테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제가 올린 상품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이었지만 1개도 팔지 못했고 당연히 수익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