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자동차 계약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상속

남의 신분증으로 자동차 계약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셧고 돌아가시기 얼마전 아빠 친구라는 놈이 아빠 신분증으로 자동차 계약을 했습니다(390만원돈) 자동차 파는 사람들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차 계약이 덜컥 되었고요 현재 차는 그 놈이 가지고 있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하네요 손해배상이나 그 버러지같은 놈 벌줄 방법은 없는걸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7
#계약
#배상
#손해배상
#신분증
#자동차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공문서 부정행사 및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공문서 부정행사 등으로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