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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어요 5년전부터 창문열면 쳐다보는 길냥이가 너무 안쓰러워 사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집앞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목사님께 교회 뒤뜰에 길냥이가 오고 있고 매일 밥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좋은일 한다면서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너무 추워져서 길냥이쉼터 텐트를 만들었어요 교회 사무장이 남의 사유지에 집을 만들면 어떻하냐 3월에 철거 하겠다 하는데요 목사랑 상관 없다면서요 저는 교회 관계자인 목사님께 말씀 드렸고 밥을 주라고 했고 보호 한다고 했어요 이 경우 저는 주거침입죄인가요 아미라면 저는 재물손괴죄로 상대를 고소 할 수 있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