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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회사를 협박죄 또는 민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작년 5월 중에 예전 회사에서 해고 통보하여 회사를 그만둠 2. 해고통보로 그만두기 직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 통보를 노동청에 신고함 3.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 출근일까지만 근무함 4. 출근종료 몇일 후에 4대보험 상실 5. 사측에 위의 2건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고지함 6. 사측에서 세무사가 잘못 이해했다는 이유를 대며 몇일 후에 4대보험을 상실 취소를 하고 유지로 바꾸어 놓음 7. 상실을 했고 출근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지로 변경하여 악의적으로 취업방해함 8. 그렇게 고의적으로 상실도 안해주고 있다가 수개월 후에는 현재 무단결근이라며 협박했고 재취업에 지장과 4대보험 상실을 위해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에 수개월간 연락할 수 밖에 없어 극도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함 9. 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무단결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4대보험이 상실처리가 되었음 10. 나중에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사측에서 처음 상실했던 그 날짜로 기재가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