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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혼인파탄난상태였고 이혼은 하러갔다가 자녀양육안내영상을봐야지 접수가능하다고하여 늦게간 저희는 일단 이혼보류가되었고 직장생활때문에 주말부부였던 상태였기에(서울 지방) 남편시간에 맞춰 제가 서울에 가 법원에 접수하기로한상태였습니다.신청하고 이혼 확정후 제가 집보증금을 받기전까지 같이살던집을 제가 월세로 주면서 사는것으로 서로합의가된상태였고요 서로 각자 다른사람을 만나자라고 말도 오간상태였습니다. 혼인파탄 나고난뒤 절좋아하는사람이있었고 그사람에겐 저의 이혼 사정을 다 이야기했고 그사람도 고민끝에 승낙하여 사귀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제가 초대하였습니다. 데리고온 당일 집 정리하던중 제가 빼놨던 홈cctv(맘카 아기때문에 설치했었음)가 숨겨져있었고 남편한테 물으니 발뺌하더니 사실은 의심되서 다시 설치했다더라고요 녹음까지다해논상태구요 아직 이혼접수를 안했기때문에 이건 범죄라며 그 녹음파일엔 성관계 음성도있었습니다. 지금 남자한테 상간남소송을 한 상태이고 여기에 주거침입 형사고소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주거침입조사받은상태인데 성립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