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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을 입고 찍은 영상 아청법 기준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영상을 구매 했는데요. 여러 영상이 있었는데 컨셉? 같은 걸 잡고 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게시글 중에 성인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성인이고 합의 된 내용이며 작년부터 거래 하셨길래 안심하고 거래 하긴 했는데, 거래한 영상 중에 교복을 입고 찍은 영상도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제가 이런 영상을 구매한 것은 아청법에 위반 되는 행위인가요? 2. 교복을 입었어도 명백히 성인이란 것이 밝혀지면 아청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3. 아청법에 20세가 되는 1월1일이 지나면 만 18세여도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4. 만약 맞다면 자수 해야할까요..? 집으로 경찰이 찾아올까 너무 불안합니다 ㅠㅜㅠ 5.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ㅠㅜ 저는 올해로 19살 됐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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