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 있는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나 고소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싶은데, 이사를 가서 정확한 주소를 모릅니다. 집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에 들었던 비용도 청구 가능 한가요? 저에게는 큰돈(400만원 안됨)이기도 하고 진짜 꼭 받고 싶은데,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주소를 모르시면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고,
주민번호나 휴대폰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며,
이를 통해 피해변제를 요구해보시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시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으실 수 있고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