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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령/요령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A인 자 2. B인 자 3. C인 자 위와 같은 문구가 있을 때, 해석은 'and조건' 인가요, 'or 조건' 인가요?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인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되나요?) (가)는 1~3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되는지,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