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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 분이 지금까지 4~5개월간 매번 월세를 내야 하는 날보다 3~4일 정도 월세를 늦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낸적은 없음) 민법 640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말하는 계약해지가 가능한 차임연체액 기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임대료를 기한안에 납부하지 않은것 자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