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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 진행 (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협조/임대인 사유로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함" 특약사항 기입) 2. 기존에 생각했던 A상품(보증금의 90% 대출) 전세대출 심사 중 명백한 임대인 사유로 부결 3. 부동산에 특약을 근거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 4. 은행으로부터 기존에 생각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B상품(보증금의 80%)+신용대출(보증금의 10%)으로 진행하라"고 제안하였으나 이율 상승을 감내하면서 본 계약을 진행하고싶지 않아 거절함. 5.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이미 현재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넘겨서 즉시 반환은 어렵다.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으로 반환하겠다"고 함. 6.즉시 반환이 안되면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건지 명확하게 해달라 독촉하자 부동산에서 "특약 내 즉시반환이라고 기입했지만 특정 대출상품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율이 높더라도 다른 전세자금대출로 대체할수있었는데 진행을 하지 않지 않았냐. 다른 임차인 계약일이 잡혔으니 성사될때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입장 7.그 후 계속 기다렸으나 계약금반환일을 협의없이 지연시킴 8.이 상황에서 지속해서 반환되지 않을시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