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증거불충분인데 민사제기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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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증거불충분인데 민사제기 가능한가요?

유부남에게 속아 아이를 출산 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남자의 법적배우자가 저와 아이의 존재를 알게되었고, 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저와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라며 카톡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남자가 저를 우리자기로 저장을 해두어 자신이 충격을 받았다는 서면을 제출했고, 저는 그 카톡이 조작된것임을 원본을 제출하며 증명 후 석명요청을 하였으나, 끝까지 조작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그여자는 캡처방법을 몰라 남자의 폰에서 자기의 폰으로 복사해서 내보내기를 했으며, 우리자기는 자신이 자신의 남편을 저장한 이름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저를 상간녀로 낙인찍고 수사를 해서 그여자 입장에서 저에게 당연헤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었다고 주장하나, 전 민사소송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을 했고, 원고패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여러곳에 전화를 해서 제가 술집을 나갔다는 둥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도 저와 아이에 대한 욕설을 인터넷에 기재하고 있으나 그 사이트가 해외사이트라 수사협조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형사고소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 뿐만 아니라 아이가 다니는 병원에도 상간녀의 자녀이다, 이 자녀의 보호자 정보를 달라며 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전 유부남을 꼬셔서 만난 파렴치한 여자가 되었고, 수치스러워 더이상 그 병원에 아이가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해외이주를 앞두고 해당 소장을 받고, 취업이 되었던 회사에서 소송이 종료된 뒤 입국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에 대한 비자가 나오지 않아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는 없나요? 너무 억울해 미칠거 같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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