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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9일 여자친구와 동탄의 숙박업소를 16:00 ~ 22:00까지 대실 하였습니다. 체크인 당시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방을 한번 체크하고 오겠다며 다녀왔고 "방 청소를 방금해서" 라고 말한 후 방카드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16:15분 부터 21:00까지 성관계없이 음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1:00 경 거실에 가운위에 떨어져있는 화재감지기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떨어져 있었던 건지는 알수없음) 의문이 들어 화재경보기를 살펴보는 도중 SD카드 32GB 가 떨어졌고 화재감지기 외관을 자세히 보니 1.5mm 규격의 카메라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 즉시 인터넷검색을 통해 똑같은 형태를 띈 화재감지형 몰래카메라가 판매되고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서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자백을 하여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행히 그 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나누지 않았으며 현재로는 나체로 찍힌게 없을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확실여부는 알수없는 상태입니다. 이 일이 있고난후 저와 여자친구 모두 수치심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이며 가해자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기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직 현장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 안에 저와 여자친구가 찍힌 사진 또는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혹여나 찍힌 내용물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