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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탈퇴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랜챗을 하다가 라인으로 갔는데 둘다 성인이고 상대방이 자신은 야한걸 싫어한다면서 그런 말 안 했으면 한다고 말을 했는데 저가 그걸 조금 쉽게 생각하면서 간접적인 성희롱을 했습니다. 사진은 보낸적도 없고 성기나 몸에 대한 특유의 단어도 쓰지 않았고요.
상대가 화가 났는지 고소 할거라고 말을 하자 전 놀란 마음에 사과도 못 하고 바로 탈퇴를 했는데 라인 탈퇴를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신상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1.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신저나 채팅으로 하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에서 언급한 간접적인 성희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라인을 탈퇴하더라도 각 회사별로 정보수집보유기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신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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