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사기죄로 신고하고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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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사기죄로 신고하고 돈을 찾을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카카오톡으로 불법홍보로 온 내용을 보시고 리딩팀장?이란 사람으로부터 안내받고 2300만원이란 돈을 잃으셨습니다. 현재 그 불법사이트엔 잔액 179만원가냥 남아있고 찾지도 못하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엄마몰래 언니하고만 얘기하여 언니가 그 팀장이란 자가 하란대로 입력하다가 돈을 전부 잃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시고 독수리타자를 치신다며 딸이 대신하였다고 언급을 하신 모양입니다. 아버지포함 2명이 바람잡이로 보이며 그 두명은 돈을 따갔다며 개인 1;1리딩할것을 요구하였고 안한다고 해놓은 상태이며 그뒤로 저와 엄마가 알게되어 사기라고 언지하여 알게되신겁니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할것을 권유하고 있고 아무말도 안하고있습니다. 저희는 고소를하고 싶고 불법사이트를 신고하고싶은데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을 하는게 개인으로 진행하는것보다 나을것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상태에서 변호사님 선임전 여쭤봅니다.이경우 저희가 그사람들을 잡아내고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받아낼지 못받아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수있는 최대한을 하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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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박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 리딩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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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당하신 듯 합니다. 2. 팀장을 사기죄로, 계좌명의자를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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