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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를 입어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에게 저는 가족과 같이 살기 때문에 집으로 우편을 보내지 마시고 우편은 분명 국선 변호사님께 보내게 해달라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로 먼저 통보받아 우편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집으로 우편이 와서 가족이 경찰로부터 우편이 왔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가족에게 해당 내용을 밝히기 싫어서 내용은 안보여주되 다른 내용이라고 둘러대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도 경찰에서 또 우편을 보내나요? 성범죄가 아닌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도 괜찮으니 가급적이면 피고인이나 고소인에게 날라올만한게 아니라 증인 같이 직접접이로 연루되지 않을것 같은 가벼운 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서는 제가 우편으로 받거나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구역 경찰서이지만 그 구역에는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