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dm으로 21살 성인여성이 먼저 접근하여 동의 하에 음담패설을 하였고 제 요구하에 여성분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진을 저장하거나 캡쳐하지 않고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제가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고1 입니다
만약 고소가 성립이 가능하다면 형벌은 어느정도를 받을까요?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질문자님에게 접근하여 음담패설을 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일체의 협박이나 강압 없이 나체사진을 요구였고 이에 별다른 저항이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별다르게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일 것으로 보이나,
앞서의 사정들을 잘 설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