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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22일 김포에이스 타운하우스를 계약했는데 본사에서 계약서도 없고 중도금 77,000,000원을 3번에 나누어 입금하는 식으로 해서 회사가 아닌 심이사통장으로 입금한상태이고 올해 1월26일 심이사가 잠수를 탔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한 40번필지의 계약서도 본사에는 없었고 손해액 50프로씩 손해보고 계약할렴 하고 아니면 계약금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회사측에서 해지계약서를 썻는데도 돈을 몇개월 안내어준다고 합니다. 중도금 넣고 계속 가야하는지 멈추어야 하는지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