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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화번호로 인증하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애매해서요. 1. 고소를 하게 되면 보통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나요? 너무 불안해서요. 어느 정도 기간 후면 안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 비율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혹시 고소를 했을 때는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채팅방은 이미 나가고 어플도 삭제한 상황입니다. 3.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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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요새는 여성분들이 고소를 상당히 많이, 자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성범죄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전화상담 한 번 주십시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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