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남겨주신 글로 보면
질문자님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외에도 질문자님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경우 일정한 명목으로 최초 소액을 빌리거나 지급 받은 뒤 이를 약속과 달리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환불을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시스템상 일정 금액을 더 넣어서 총액을 맞춰야 된다.", "정해진 시간에만 입금을 해야한다.", "입금자 명이 잘못 되었다.", "환불을 위해 수수료까지 추가하여 입금해야한다.",
"추가로 일정금액을 더 보내준다면 앞서 제시한 금액 보다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편취액을 늘려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의 송금을 멈추시고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형태의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의 과정으로 피해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