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 건 가해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개같은 새끼"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고, 나머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당 글과 캡처해서 올린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상담자분의 실명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도 문제 없이 성립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만 하면 당연히 가해자가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내려지게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4. 관련 법리와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작성 된 고소장이 접수 되어야 하고, 피해자 진술도 변호사 동석 하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기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가해자가 기소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하여 추후 이를 근거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까지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