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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의 저격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페이스북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저를 향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가해자가 저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일부 잘라 올려 “나한테 지랄하네 이 개같은새끼야 이따구로 살지마라 누구 000(제 이름)에게 이거 좀 퍼날라주실분?”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된 사진의 카톡 대화상대에 제 실명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실명만 노출되어 있고 다른 신상정보는 노출되어 있지 않은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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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페이스북에 공개 게시글을 통해 질문자님을 저격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은 문제 없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표현은 모욕에 해당 될 여지가 있는바,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안은 단지 질문자님의 실명만을 거론한 것으로 이를 두고 질문자님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질문자님 사이 아는 지인이 있다거나 위 가해자의 게시물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게 위 저격사실을 알려온 것이라면 이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특정성의 성립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겨주신 글만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 및 실제 가해자의 게시글 캡쳐 자료 등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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