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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입금관련 사기를 당했습니다. 고소하면 입금 금액 찾을 수 있나요

최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하여 문자가 왔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보니 보너스 금액으로 몇번 했었고, 이와 관련하여 환전 받기 위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문의하여 보니 안전 계좌 생성이 되어야 한다고 첫번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종 300만원에 대한 계좌 생성으로 99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제는 거래내역 생성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보유금액의 50%를 입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270만원 가까이를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아 환전이 힘들다는 이유로 안전계좌 2개 추가 생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만원을 넣었으나 이제는 안전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하다고 하며, 그렇게 돈을 넣다보니 보유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 버리고 무슨 세금 납부 22%를 해야 환전 가능하다하여 이거 까지 넣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겠지 하고 그렇게 1600만원의 보유금액이 만들어지고,, 그저,,, 제가 여태넣은 돈에 대한 환전만 제발 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일 환전 가능 금액 천마원을 넘었담녀서 거래내역이 한번 더 필요하다고 50%인 80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하네여... 이제서야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낸 돈에 대해서는 사설 스포츠 토토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전 환전만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돈을 계속 입금하게 되었네요 이거에 대해서 신원 미상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고소와 신고를 하면 제가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대출까지 내서 내버려서,,,지금 너무 후회되고 죽고 싶은 심정이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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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사기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 건 상대방은 대리배팅을 통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고 금원을 이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들어 매우 유행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투자자에게 줄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수익은 커녕 원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본 건의 경우 상대방에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입금하신 내역 등이 남아 있으니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분께서도 고소 하게 되면 피해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냐고 여쭤보고 계십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의 어머님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 비용, 제반 비용 등을 모두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의 어머님과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런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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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박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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