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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대응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020년 12월경 저는 ㅇㅇㅇㅇ카페 내의 뉴스 게시글을 보고 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게시글은 '제2의n번방 유명카페서 남성 얼굴,알몸 다 나온 불법촬영물 유포됐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해당 기사의 출처가 상단에 기재되고 나머지는 해당 기사를 캡쳐하여 작성된 게시글이었습니다 저는 N번방이라는 중대범죄의 범죄자와 해당 카페가 동일선상에 놓여져 N번방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퇴색시키는 기사를 보고 분개하여 "뭔n번방이야 미친기자새끼가"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엔 해당 기사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가 많아 불특정성이 인정되어 심각한정신적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했는데요 N번방이라는 중대한 일을 해당 카페를 폄훼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기사라는 사실에 너무 화가나서 경솔한 댓글을 적기는 하였으나, 그 기사내용에 관한 분개였으며 해당 기자를 모욕할 의도는 전혀없었고, 제가 댓글을 단 해당 게시글은 기사 내용만을 캡쳐한 글이어서 해당기자에대한 신상정보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곧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응대를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로톡변호사님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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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은 물론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기사를 쓰는 경우 하단에 기자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댓글을 썼다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기사 내용만을 캡쳐한 글이어서 해당기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적혀있지 않았다고 하시니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조사가 중요하니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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